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8조 (업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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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RAM 잠정목표값은 소요 무기체계의 고장빈도, 전투준비태세, 정비 업무량을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의 정량적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다음 각 호의 업무 기준으로 활용된다.1. 무기체계 설계 개선 및 대안 도출2. 무기체계 RAM 시험평가3. 무기체계 군수지원 분석4. 무기체계 품질 판단5. 운영유지 단계 비용 판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AM 잠정목표값은 소요 무기체계의 고장빈도, 전투준비태세, 정비 업무량을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의 정량적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다음 각 호의 업무 기준으로 활용된다.1. 무기체계 설계 개선 및 대안 도출2. 무기체계 RAM 시험평가3. 무기체계 군수지원 분석4. 무기체계 품질 판단5. 운영유지 단계 비용 판단
②RAM 잠정목표값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된다.1. 소요 무기체계의 운용 형태종합 및 임무 유형2. 유사 무기체계 자료3. 야전운용 제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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