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0조 (업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AM 시험평가는 설계고장영향분석, 유사제품, 야전운용제원 등을통해 식별된 고장모드와 고장원인을 수명시험 등을 적용하여 확인하는 신뢰성 시험과 RAM 분석 결과의 목표값 달성을 검증하는 신뢰성 평가로 구분되어 진다.
②제1항의 신뢰성 시험과 신뢰성 평가는 탐색개발의 경우 체계개발 RAM 업무의 기준으로 체계개발의 경우 개발시험평가(DT)의 일부로 활용되어 진다.
③신뢰성 시험은 설정된 RAM 목표값을 기준으로 핵심부품ㆍ구성품의 고장 취약점을 성능시험, 환경시험, 수명시험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제3항을 통해 식별된 고장 취약점은 설계 고장영향분석을 통해 식별되어야 한다.
⑤신뢰성 시험의 통과 기준은 신뢰성 설계를 통해 핵심부품ㆍ구성품에 할당된 신뢰도값을 기준으로 한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신뢰성 시험의 기준, 절차, 방법, 시험일정 및 비용을 신뢰성 시험계획 수립단계에 신뢰성센터에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뢰성센터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일정과 비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RAM 분석결과의 RAM 목표값 달성 여부를 신뢰성 평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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