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5조 (분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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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 무기체계의 RAM 분석 범위를 기본설계검토회의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 무기체계의 RAM 분석 범위를 기본설계검토회의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 범위가 결정되면 신뢰도 블록선도(RBD)를 작성하고 신뢰도 예측을 수행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RAM 분석 과정 중 상용품 및 해외 도입품 등의 신뢰도 예측은 원 제작사가 제시한 고장률 값을 적용하며 해당값이 없을 경우 업무편람에 제시한 대체 RAM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과 보고서에 적용 대상부품 또는 구성품이 RAM 목표값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RAM 분석 중 정비도 예측은 정비 행위가 식별된 구성품 단위까지 수행하며, 실 정비환경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⑤RAM 분석 중 가용도 예측은 신뢰도와 정비도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무기체계의 정비지원개념과 지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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