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8조 (업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RAM 관련 자료(RAM 목표값,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산출물, RAM 분석결과, RAM 시험평가 결과)를 연구개발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의 RAM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야전운용제원분석, 개발 단계 환류, RAM 잠정목표값 산정, RAM 목표값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라 기품원이 관리중인 RAM 자료를 검토하여 이를 후속 양산 또는 유사 무기체계 연구개발ㆍ구매 사업 등에 반영토록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개발단계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품질원은 통합사업관리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요군은 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 또는 별도 구축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야전운용제원을 수집하여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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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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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