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8조 (업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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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RAM 관련 자료(RAM 목표값,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산출물, RAM 분석결과, RAM 시험평가 결과)를 연구개발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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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RAM 관련 자료(RAM 목표값,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산출물, RAM 분석결과, RAM 시험평가 결과)를 연구개발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의 RAM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야전운용제원분석, 개발 단계 환류, RAM 잠정목표값 산정, RAM 목표값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라 기품원이 관리중인 RAM 자료를 검토하여 이를 후속 양산 또는 유사 무기체계 연구개발ㆍ구매 사업 등에 반영토록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개발단계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품질원은 통합사업관리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소요군은 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 또는 별도 구축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야전운용제원을 수집하여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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