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5조 (목표값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무편람의 RAM 목표값 관리 양식(RAM 템플릿)을 활용하여 획득 단계별 RAM 목표값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RAM 업무절차에 따라 RAM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RAM 목표값의 달성 여부를 상세설계검토회의 때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라 RAM 목표값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RAM 목표값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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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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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