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5조 (목표값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무편람의 RAM 목표값 관리 양식(RAM 템플릿)을 활용하여 획득 단계별 RAM 목표값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RAM 업무절차에 따라 RAM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RAM 목표값의 달성 여부를 상세설계검토회의 때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라 RAM 목표값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RAM 목표값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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