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5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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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핵심기술 시험개발 포함), 구매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핵심기술 시험개발 포함), 구매사업에 적용한다.
②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사업 중 개발 무기체계의 유사 무기체계 운용실적을 고려, 고장의 발생빈도가 높지 않거나 후속군수지원의 수요가 높지 않은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RAM 업무 수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무기체계 구매사업 중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제작사로부터 총수명주기 동안 후속군수지원을 지원받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RAM 목표값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RAM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RAM 업무의 수행범위는 RAM 목표값 설정단계에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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