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0조 (RAM 시험평가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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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기본 계획(TEMP)를 기준으로 RAM 시험평가 계획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기본 계획(TEMP)를 기준으로 RAM 시험평가 계획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RAM 시험평가계획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합참을 통해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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