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7조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성능을 고려한 설계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목표 신뢰도를 달성할 수 있는 신뢰성 설계 계획을 RAM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목표 정비도를 달성할 수 있는 정비성 설계 계획을 RAM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신뢰성ㆍ정비성 설계를 위하여 제품의 고장유형 및 고장특성 등을 유사무기체계, 야전운용 제원 분석, 제품의 특성, 신뢰성 설계기법 등을 통해 식별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조하여 신뢰성ㆍ정비성 설계를 수행 토록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1. 부품 선정 시 품질의 우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2. 품질을 알 수 없는 부품은 반드시 평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3. 부품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야 한다.4. 스트레스의 집중을 피하도록 한다.(힘, 열, 전류 분산화)5. 고장이 발생해도 안전하여야 한다.6. 고장이 다른 부분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7. 정비접근성이 좋아야 한다.8. 고장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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