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3조 (설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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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사업의 RAM 목표값 설정을 위하여 무기체계의 RAM 잠정목표값, OMS/MP, 작전운용개념, 요구성능, 정비 및 운용환경, 유사무기체계, 기술발전 추세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사업의 RAM 목표값 설정을 위하여 무기체계의 RAM 잠정목표값, OMS/MP, 작전운용개념, 요구성능, 정비 및 운용환경, 유사무기체계, 기술발전 추세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RAM 목표값 설정은 각 군, 합참, RAM 관련기관 및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참석하는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어 진다.
③제9조 제2항에 따라 RAM 잠정목표값이 최소목표운용가용도만으로 제시된 경우 신뢰도, 정비도 값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무기체계 구매사업의 경우 구매 대상 무기체계의 작전 운용개념, 요구성능, 정비 및 운용 환경, 유사 무기체계의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제안요청서 확정 전까지 RAM 잠정목표값을 RAM 목표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 대상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 RAM 목표값 설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설정 불필요 사유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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