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4조 (업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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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RAM 분석이란 무기체계의 개발단계에 공학적기법과 예측SW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를 분석하고 RAM 목표값을 달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AM 분석이란 무기체계의 개발단계에 공학적기법과 예측SW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를 분석하고 RAM 목표값을 달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RAM 분석 중 신뢰도 분석은 시스템에서 어떤 고장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인가의 확률을 분석하고 설계상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업무를 말한다.
③RAM 분석 중 정비도 분석은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규정된 자원 및 절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여 성능을 규정된 상태로 복구 시킬 수 있는 확률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RAM 분석 중 가용도 분석은 시스템의 고장수리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동 상태에 있는 확률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RAM 분석은 설정된 RAM 목표값을 기준으로 신뢰성 설계와 신뢰성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⑥RAM 분석을 위한 적용 기준은 목표값 설정 단계에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⑦RAM 분석결과는 RAM 업무편람에 따른 RAM 분석 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연구개발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RAM 분석 중 정비도 분석은 설계 단계 산출된 설계고장영향분석(D-FMEA) 결과를 기준으로 정비소요를 판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⑨RAM 분석은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 등 실제 고장률 값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⑩RAM 분석결과의 RAM 목표값 달성 여부는 제22조 제2항의 계획에 따른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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