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38조 (개발단계 RAM 산출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 단계 다음의 업무를 통해 제시된 RAM 산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RAM 목표값 설정2. RAM 목표값에 따른 신뢰성ㆍ정비성 설계3. RAM 분석4. RAM 시험평가5. 신뢰도 성장관리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업무에 따른 산출물 검토 및 관리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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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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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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