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38조 (개발단계 RAM 산출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 단계 다음의 업무를 통해 제시된 RAM 산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RAM 목표값 설정2. RAM 목표값에 따른 신뢰성ㆍ정비성 설계3. RAM 분석4. RAM 시험평가5. 신뢰도 성장관리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업무에 따른 산출물 검토 및 관리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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