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1조 (RAM 시험평가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하며 RAM 시험평가는 핵심부품, 구성품의 신뢰성 시험과 RAM 분석결과의 RAM 목표값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신뢰성 평가로 이루어진다.
②제23조 제3항에 따른 신뢰성 시험의 경우 소요기간 및 시험시설 이용 가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에 반영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부적인 시험평가 업무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시험평가 분야를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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