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1조 (RAM 시험평가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하며 RAM 시험평가는 핵심부품, 구성품의 신뢰성 시험과 RAM 분석결과의 RAM 목표값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신뢰성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23조 제3항에 따른 신뢰성 시험의 경우 소요기간 및 시험시설 이용 가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에 반영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시험평가 업무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시험평가 분야를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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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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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