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2조 (시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시 제21조에 따른 시험대상에 대한 RAM 시험평가 계획을 반영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RAM 시험평가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신뢰성 시험 : 핵심부품, 구성품의 신뢰성 시험 기준, 절차, 방법과 시험일정 및 비용 등의 적절성 여부 확인2. 신뢰성 평가 : RAM 분석결과에 대하여 RAM V&V를 통한 검증 및 신뢰성 설계와 시험 결과 반영여부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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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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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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