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6조 (업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신뢰성 정비성 설계를 수행하고 무기체계의 RAM 목표값을 달성하여야 한다.1. 신뢰성 설계는 무기체계의 신뢰도값 달성을 위하여 고장모드, 고장원인 등의 신뢰성 문제를 식별하여 개선하는 업무2. 정비성 설계는 무기체계의 정비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비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 수행하는 업무
②무기체계의 신뢰성 설계는 각 구성품ㆍ 부품에 할당된 신뢰도 값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를 개선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③무기체계의 신뢰성ㆍ 정비성 설계는 신뢰성 시험 및 RAM 분석과 병행하여 수행하며 설계결과는 RAM 목표값 달성여부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신뢰성ㆍ정비성 설계 방법 및 절차는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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