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내용 중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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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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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대상사업제6조 · 업무분장제7조 · 기본원칙제8조 · 업무기준제9조 · RAM 잠정목표값 산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