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6조 (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 무기체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신뢰성 설계 자료와 신뢰성 시험 결과, 야전 운용제원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무기체계의 부품단위까지 신뢰도값을 산출하고 대상부품 또는 구성품이 RAM 목표값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 무기체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신뢰성 설계 자료와 신뢰성 시험 결과, 야전 운용제원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무기체계의 부품단위까지 신뢰도값을 산출하고 대상부품 또는 구성품이 RAM 목표값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산출된 신뢰도값을 활용하여 정비도, 가용도가 포함된 RAM 목표값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비도 분석을 위해 군수지원분석(LSA) 수행 결과로 제시된 계획/비계획 정비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간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가용도 분석을 위해 고유가용도, 성취가용도, 운용가용도를 산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운용 특성을 고려 산출범위는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⑤핵심부품, 구성품의 신뢰성 시험 결과를 RAM 분석에 반영 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분석 결과를 RAM 분석검증도구인 ‘RAM V&V’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보완 결과를 RAM 분석보고서에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제4항에 따른 자체 검증결과에 대한 검토를 기품원에 의뢰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을 통해 보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