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6조 (분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 무기체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신뢰성 설계 자료와 신뢰성 시험 결과, 야전 운용제원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무기체계의 부품단위까지 신뢰도값을 산출하고 대상부품 또는 구성품이 RAM 목표값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산출된 신뢰도값을 활용하여 정비도, 가용도가 포함된 RAM 목표값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비도 분석을 위해 군수지원분석(LSA) 수행 결과로 제시된 계획/비계획 정비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간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가용도 분석을 위해 고유가용도, 성취가용도, 운용가용도를 산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운용 특성을 고려 산출범위는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⑤핵심부품, 구성품의 신뢰성 시험 결과를 RAM 분석에 반영 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분석 결과를 RAM 분석검증도구인 ‘RAM V&V’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보완 결과를 RAM 분석보고서에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제4항에 따른 자체 검증결과에 대한 검토를 기품원에 의뢰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을 통해 보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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