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3조 (시험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②제1항의 RAM 시험평가의 합격ㆍ불합격은 신뢰성 시험의 경우 핵심부품, 구성품에 할당된 목표값(고장률 또는 수명 등)의 달성 여부이며 신뢰성 평가의 경우 RAM 목표값의 달성 여부를 말한다.
③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뢰성 시험 대상 중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3조의3 제3항에 따른 소요기간 및 시험시설 이용 가능 여건 등에 따라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이 필요한 시험대상은 관련기관 협의 후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에 반영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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