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4조 (RAM 자료확보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필요시 협상을 통하여 관련자료 확보에 노력한다.1. RAM 목표값 충족여부 판단 자료가. 고장정의ㆍ판단 기준 설정(FD/SC)나. 고장유형ㆍ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다. 신뢰도 블록 선도(RBD)라. RAM 분석보고서 및 산출물마. 고장 취약 품목의 신뢰성 시험 결과바. 야전운용제원(Field Data) 분석자료2. 장비유지보수 관련 자료가. 해당국의 연간 장비운용유지비 자료나. 정비보급목록 및 정비관리 제원다. 부품단종에 대비한 대체부품 목록화 결과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RAM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 제1호 "마" 또는 "바" 목에 해당하는 자료는 확보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후속군수지원 요소 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을 통해 확보된 RAM 자료를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종 선택단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사업종결 시점에 기품원에 제출하고 기품원은 제29조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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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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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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