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1조 (업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RAM 목표값 설정은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구매 초기 단계에 요구사항, 기술발전 추세, 유사장비, 야전 운용제원, 선행연구 결과 등을 고려 중기전력소요서의 RAM 잠정목표값을 최적화된 RAM 목표값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RAM 목표값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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