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1조 (업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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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RAM 목표값 설정은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구매 초기 단계에 요구사항, 기술발전 추세, 유사장비, 야전 운용제원, 선행연구 결과 등을 고려 중기전력소요서의 RAM 잠정목표값을 최적화된 RAM 목표값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RAM 목표값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RAM 목표값 설정은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구매 초기 단계에 요구사항, 기술발전 추세, 유사장비, 야전 운용제원, 선행연구 결과 등을 고려 중기전력소요서의 RAM 잠정목표값을 최적화된 RAM 목표값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RAM 목표값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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