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4조 (설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RAM 목표값을 신뢰도, 정비도, 가용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RAM 목표값 설정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은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1. 신뢰도 : MTBF(h), MRBF(발수), MKBF(Km)2. 정비도 : MTTR, MR3. 가용도 : Ai, Aa, Ao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RAM 목표값의 기준은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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