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4조 (설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RAM 목표값을 신뢰도, 정비도, 가용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RAM 목표값 설정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은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1. 신뢰도 : MTBF(h), MRBF(발수), MKBF(Km)2. 정비도 : MTTR, MR3. 가용도 : Ai, Aa, Ao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RAM 목표값의 기준은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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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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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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