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9조 (신뢰도성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7조에 따른 개발 단계 RAM 업무 수행 중 목표값의 달성 여부를 단계별로 검증하는 신뢰도 성장관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뢰도 성장관리의 방법 및 절차는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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