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30조 (선행연구 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행연구과장은 RAM 잠정목표값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중기전력소요서의 RAM 잠정목표값에 대한 검증 및 달성 방안2. 개발초기단계 RAM 목표값 설정 방안3. 개략적인 RAM 업무(신뢰성ㆍ정비성 설계, RAM 분석, RAM 시험평가 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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