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9조 (RAM 잠정목표값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AM 잠정목표값은 제8조 제2항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제2항의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 RAM 잠정목표값 생성도구(RAMV&V)를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RAM 잠정목표값 생성도구를 활용하여 RAM 잠정목표값 산출 시 소요 무기체계의 최소 전투준비태세 유지확률, 획득(보유)체계 수, 최소 운용체계 수를 고려하여 최소 목표운용가용도만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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