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1조 (시험대상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신뢰성 설계를 통하여 구현된 구성품ㆍ 부품 중 제20조 제1항의 고장모드와 고장원인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신뢰성시험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분석보고서에 제시한 RAM 분석 결과값을 신뢰성평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신뢰성 시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신뢰성평가 대상의 적절성을 제20조 제6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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