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7조 (임의의 임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앱 마켓사업자는 임시조치의 사실을 그 정보가 게시된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합니다.
③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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