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7조 (임의의 임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앱 마켓사업자는 임시조치의 사실을 그 정보가 게시된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합니다.
③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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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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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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