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2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와 담보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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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또는 중개서비스(이하 "온라인 서비스등"이라 합니다)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하자없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청구권2. 하자의 보수청구권3. 대금감액청구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또는 중개서비스(이하 "온라인 서비스등"이라 합니다)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하자없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청구권2. 하자의 보수청구권3. 대금감액청구권
②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하자없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청구권2. 하자의 보수청구권3. 대금감액청구권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온라인 서비스등이 무료인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를 알면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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