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2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와 담보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또는 중개서비스(이하 "온라인 서비스등"이라 합니다)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하자없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청구권2. 하자의 보수청구권3. 대금감액청구권
②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하자없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청구권2. 하자의 보수청구권3. 대금감액청구권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온라인 서비스등이 무료인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를 알면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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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제38조 ·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39조 ·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40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제41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2조 ·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와 담보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앱 마켓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책임제44조 · 온라인 서비스등의 계속적 이용계약과 이용자의 피해구제제45조 · 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제46조 ·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제47조 · 손해배상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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