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2조 (앱 마켓의 이용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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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연중 및 24시간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을 운영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연중 및 24시간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을 운영합니다.
②앱 마켓사업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앱 마켓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경우, 앱 마켓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앱 마켓사업자는 원활한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정기점검시간을 앱 마켓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⑥사업종목의 전환ㆍ폐업ㆍ파산 등의 이유로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고지한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보상기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에 대해 이용자가 거절한 경우에 이용자와 합의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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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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