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2조 (앱 마켓의 이용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연중 및 24시간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을 운영합니다.
앱 마켓사업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앱 마켓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경우, 앱 마켓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앱 마켓사업자는 원활한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정기점검시간을 앱 마켓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사업종목의 전환ㆍ폐업ㆍ파산 등의 이유로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고지한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보상기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에 대해 이용자가 거절한 경우에 이용자와 합의하여 보상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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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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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