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1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와 온라인 서비스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1.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받거나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앱 마켓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1.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온라인 서비스등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온라인 서비스등 또는 이와 유사한 온라인 서비스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비스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온라인 서비스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⑥앱 마켓사업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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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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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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