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50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 이용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의 계약 등에서 소비자불만 또는 분쟁이 접수된 경우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②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에 대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합니다.
③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에 대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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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제46조 ·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제47조 · 손해배상책임제48조 ·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제49조 · 대금환급등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0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분쟁해결제52조 · 재판관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