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50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 이용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의 계약 등에서 소비자불만 또는 분쟁이 접수된 경우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에 대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에 대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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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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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