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50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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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 이용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의 계약 등에서 소비자불만 또는 분쟁이 접수된 경우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 이용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의 계약 등에서 소비자불만 또는 분쟁이 접수된 경우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②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에 대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합니다.
③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에 대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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