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3조 (계속거래와 소비자의 해지 및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 마켓사업자와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가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제공된 온라인 서비스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③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라인 서비스등의 대금이 이미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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