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0조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청약철회하거나 해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합니다)를 지급합니다.
②앱 마켓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③제2항단서의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④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자는 결제업자가 제4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앱 마켓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이용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⑥앱 마켓사업자는 이미 디지털콘텐츠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디지털콘텐츠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제공에 든 비용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든 비용
⑦「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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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앱 마켓사업자의 지위 고지 및 미고지에 따른 책임제36조 ·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제37조 ·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제38조 ·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39조 ·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0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제42조 ·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와 담보책임제43조 · 앱 마켓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책임제44조 · 온라인 서비스등의 계속적 이용계약과 이용자의 피해구제제45조 · 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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