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7조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디지털콘텐츠등 및 거래조건등에 관한 정보를 앱 마켓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로부터 디지털콘텐츠등 및 거래조건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앱 마켓에서 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1. 디지털콘텐츠등의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2. 디지털콘텐츠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3. 디지털콘텐츠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4.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5.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6. 청약 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합니다)7. 디지털콘텐츠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8. 디지털콘텐츠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9.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10.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합니다)11.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1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제1항본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손해발생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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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제33조 · 계속거래와 소비자의 해지 및 효과제34조 · 유상계약에의 적용제35조 · 앱 마켓사업자의 지위 고지 및 미고지에 따른 책임제36조 ·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7조 ·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39조 ·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40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제41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제42조 ·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와 담보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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