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9조 (대금환급등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③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 또는 이용금액 등으로 공제할 경우에 복수의 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서 공제하며, 이용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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