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4조 (유상계약에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이 유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②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마케팅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에 대한 대가를 금전 기타 재산권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유상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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