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8조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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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1.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정보 제공2. 청약의 수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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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1.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정보 제공2. 청약의 수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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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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