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7조 (앱 마켓사업자의 관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앱 마켓의 안정성 유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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