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3조 (앱 마켓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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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 이용계약 또는 중개계약(이하 "앱 마켓 이용계약등"이라 합니다)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 이용계약 또는 중개계약(이하 "앱 마켓 이용계약등"이라 합니다)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 이용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앱 마켓 이용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1. 앱 마켓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2. 온라인 서비스등이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③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시기와 관계없이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 이용계약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앱 마켓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하였지만,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한 경우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1.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온라인 서비스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4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나. 온라인 서비스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권리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온라인 서비스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4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나. 온라인 서비스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42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권리
⑤이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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