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9조 (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소비자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작 실수 등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②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용자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용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이용자는 제공받은 온라인 서비스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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