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5조 (대금의 지급과 과오금의 환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가 대금결제화면에서 표시한 지급방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앱 마켓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확인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합니다.1. 온라인 서비스등의 내용 및 종류2. 온라인 서비스등의 가격3.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기간
앱 마켓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는 대금지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이를 알리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는 계약비용ㆍ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과 그 수령일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의 과오금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에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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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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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