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6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등 이용계약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앱 마켓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이하 "선지급식 거래"라 합니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앱 마켓사업자 간에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앱 마켓사업자는 청약을 받은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지급식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④제3항에 따라 선지급식 거래에서 온라인 서비스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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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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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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