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8조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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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온라인 서비스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대금미납액과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온라인 서비스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대금미납액과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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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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