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8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유료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앱 마켓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유료이용기간이 종료하여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은 무료이용기간의 경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소멸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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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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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