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8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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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앱 마켓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유료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유료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②앱 마켓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유료이용기간이 종료하여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은 무료이용기간의 경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소멸됩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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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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