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9조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1.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 마련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전자적 대금지급에 관한 정보의 보안 유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고지 및 고지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1)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 및 종류2)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3)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기간다. 전자적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문서의 송신 등의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치라.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 등 분쟁해결에의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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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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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