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9조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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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1.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 마련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전자적 대금지급에 관한 정보의 보안 유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고지 및 고지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1)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 및 종류2)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3)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기간다. 전자적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문서의 송신 등의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치라.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 등 분쟁해결에의 협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1.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 마련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전자적 대금지급에 관한 정보의 보안 유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고지 및 고지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1)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 및 종류2)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3)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기간다. 전자적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문서의 송신 등의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치라.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 등 분쟁해결에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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