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6조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청약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에 제공합니다.1. 성명(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주소3. 전화번호4. 사업자등록번호5.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6. 신용도에 관한 정보
앱 마켓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