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6조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청약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에 제공합니다.1. 성명(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주소3. 전화번호4. 사업자등록번호5.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6.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앱 마켓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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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제32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제33조 · 계속거래와 소비자의 해지 및 효과제34조 · 유상계약에의 적용제35조 · 앱 마켓사업자의 지위 고지 및 미고지에 따른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6조 ·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제38조 ·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39조 ·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40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제41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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