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6조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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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청약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에 제공합니다.1. 성명(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주소3. 전화번호4. 사업자등록번호5.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6. 신용도에 관한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청약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에 제공합니다.1. 성명(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주소3. 전화번호4. 사업자등록번호5.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6.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앱 마켓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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