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8조 (허위정보등의 제공 등 및 앱 마켓 이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앱 마켓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하여야 할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사이버몰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사이버몰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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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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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