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5조 (앱 마켓사업자의 지위 고지 및 미고지에 따른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앱 마켓 초기화면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합니다.1.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2. 앱 마켓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 디지털콘텐츠등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 그 계약서3. 앱 마켓사업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 청약내용을 확인ㆍ정정ㆍ취소하는 화면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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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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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