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5조 (앱 마켓사업자의 지위 고지 및 미고지에 따른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앱 마켓 초기화면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합니다.1.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2. 앱 마켓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 디지털콘텐츠등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 그 계약서3. 앱 마켓사업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 청약내용을 확인ㆍ정정ㆍ취소하는 화면
②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미성년자의 취소 등제31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제32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제33조 · 계속거래와 소비자의 해지 및 효과제34조 · 유상계약에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5조 · 앱 마켓사업자의 지위 고지 및 미고지에 따른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제37조 ·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제38조 ·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39조 ·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40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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