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52조 (재판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와 소비자간 앱 마켓 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앱 마켓 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앱 마켓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앱 마켓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