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13조 (포인트)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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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앱 마켓사업자는 포인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는 포인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 포인트를 사용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③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유상포인트 : 구입일로 5년2. 무상포인트 : 앱 마켓사업자가 표시한 기간
④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무상포인트를 먼저 차감하며, 잔여 금액에 대해 유상포인트를 차감합니다.
⑤앱 마켓사업자가 포인트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포인트에 대해 보상합니다. 다만, 무상포인트의 경우에 사업자가 미사용한 포인트에 대해 보상하지 않음을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유상포인트 : 구입가격에 잔여 포인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무상포인트 : 앱 마켓사업자가 공지한 보상기준.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보상기준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 유상포인트의 판매시 가격을 무상포인트에 적용하여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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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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