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6조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1.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2.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온라인 서비스등을 이용한 경우에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을 앱 마켓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②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③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④온라인 서비스등이 무료인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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