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4조 (계약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앱 마켓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할 때까지 이용자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앱 마켓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를 알 수 없어 이용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1. 온라인 서비스등의 공급자 및 앱 마켓사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2. 온라인 서비스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3. 온라인 서비스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4. 온라인 서비스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5. 온라인 서비스등의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합니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합니다)7. 온라인 서비스등의 보수 등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8. 온라인 서비스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9.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온라인 서비스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앱 마켓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10.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합니다)11. 온라인 서비스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1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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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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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